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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40대 남성 금고형…'징역' 어떻게 피했나일상이야기 2020. 4. 27. 17:12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금고 2년형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했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처벌 1호 사례에 대한 관심이다."
"이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재판에 넘겨질 당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해당 벌칙을 적용 구형할 수 없고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고려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종합하면 민식이법을 촉발한 남성은 정작 검찰의 구형 당시에는 해당 벌칙이 없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난달 25일 이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운전자들은 강화한 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시행중이다. "
"지난해 12월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김민식 군의 부모가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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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6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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